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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60대 “치료 안 해” 구급대원 폭행

경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체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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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09:12]

술 취한 60대 “치료 안 해” 구급대원 폭행

경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체포 조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20 [09:12]

[FPN 최누리 기자] = 전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형철)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7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정모(6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 A씨의 얼굴과 주요 부위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정씨를 병원을 이송하려 하자 정씨가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

 

전남소방은 정씨가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 구조ㆍ구급대원을 폭행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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