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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구조ㆍ구급대원 최소 보호장비 지급돼야”

구급대원 상해ㆍ사망 시 징역 10년, 벌금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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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09:14]

정갑윤 “구조ㆍ구급대원 최소 보호장비 지급돼야”

구급대원 상해ㆍ사망 시 징역 10년, 벌금 1억원 ↑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20 [09:14]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정갑윤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구조ㆍ구급대원이 자기보호를 위해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구조ㆍ구급대원은 자기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주취자 등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최소한 자기보호 장비를 착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에도 주취자 등이 구조ㆍ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구조ㆍ구급대원이 자신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폭행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방활동 중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ㆍ구급대원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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