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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화재진압용 소화약제에 과불화화합물 검출”

“수성막포 보유랑 실태조사 실시해 대책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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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16:09]

대구안실련 “화재진압용 소화약제에 과불화화합물 검출”

“수성막포 보유랑 실태조사 실시해 대책 마련 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8/13 [16:09]

[FPN 최누리 기자] = 대구지역 정수장과 수돗물에서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과불화화합물질이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김원경, 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과불화화합물 사용 조사를 국가공인기관(KOT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화재진압용 포소화약제인 수성막포(AFFF)에서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과불화합물의 양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불화옥탄산(PFOA) 7ppm,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62.3ppm,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450ppm 등이다.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의 일종인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발포성 소화약제다. 주로 물만으로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나 유류화재에 사용된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이 제한됐지만 환경부에서는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소방청(당시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유해성 수성막포 대신 친환경 포소화약제를 구입해 사용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대구안실련 측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환경호르몬 배출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포소화약제로 대체했다고 밝혔지만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소방청에서 국내에 설치된 수성막포의 보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취수원 상류인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업체와 군부대 등에서 과불화화합물질이 포함된 수성막포를 사용하고 있다면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이 취수원으로 흘러들어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정부에 수성막포의 보유량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포소화약제 형식승인과 잔류성물질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성막포로 인한 전국의 토양ㆍ수질 오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수돗물 속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해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요구하는 2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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