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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차량결함 손해배상 제조사 측이 자발 보상해야”

‘자발적 손배’ 내용 담은 법안 이번 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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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21:39]

홍철호 “차량결함 손해배상 제조사 측이 자발 보상해야”

‘자발적 손배’ 내용 담은 법안 이번 주 발의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8/13 [21:39]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소방방재신문

 

[FPN 배석원 기자] = 최근 BMW 차량결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내렸을 경우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제74조의 2는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아 발생한 차주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제작자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차주들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할 시 현 규정만으로는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홍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홍 의원은 자동차 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정부 결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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