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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 소방기본법령ㆍ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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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8/20 [14:30]

성주소방서, 소방기본법령ㆍ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119뉴스팀 | 입력 : 2018/08/20 [14:30]

 

성주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x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오범식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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