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령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ㆍ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돼 신축 대상부터 적용되고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ㆍ주차의 금지 장소)가 개정돼 소화용수설비,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김영조 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령이 신축 대상물부터 적용되는 만큼 기존 대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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