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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입법조사처, 국감 대비 5개 소방청 과제 선정… 내용은?

119서비스ㆍ소방시설 문제 나열, 소방병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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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24 [11:23]

[집중조명] 입법조사처, 국감 대비 5개 소방청 과제 선정… 내용은?

119서비스ㆍ소방시설 문제 나열, 소방병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

최영 기자 | 입력 : 2018/08/24 [11:23]


[FPN 최영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 정책자료집은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의 지원 목적으로 발간된다.


정치행정ㆍ경제산업ㆍ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권에 나눠 수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판단하는 각 주제별 현안과도 같은 셈이다.


이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방청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주제로 문제점이 나열됐다. ▲119구조구급서비스 비긴급 이용 개선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방화복 관리체계 개선 ▲소방전문병원 설립 등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자료집에 수록된 소방청의 주요 주제별 분석결과를 살펴봤다.

 

“119 비긴급 서비스, 비용 부과 검토 필요”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9구조구급대원들은 단순 문 개방이나 누수, 동물 사체처리, 유기견 포획작업 등 비긴급 민원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이같은 업무 수행 도중 다른 곳에서 화재나 긴급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현행법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나 구급대를 출동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거절 보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소방대의 비응급 서비스로 특정인이 수혜를 받을 경우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독일 소방에서는 건물 내 수도배관이 터져 물이 차면 소방차가 배수작업을 하거나 벌집 제거 또는 잠긴 문 개방, 깨진 유리창의 합판 처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제거 등 시민의 요청이 있으면 대부분의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모두 비응급 소방활동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수혜자가 지자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표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119구조구급 서비스의 비긴급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성 고려 없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입법조사처는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의 필수 요건인 자체점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시설 점검제도는 지난해 말 29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 시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사안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자체점검 대상 선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고 점검횟수는 1년에 최대 2회까지 의무가 부여된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제도는 자체점검의 대상선정 기준과 점검횟수에 있어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노후도 등 용도나 화재 위험에 따른 고려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점검 대상 구분에 있어 세분화 또는 구체화 정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연 1회 작동기능점검만 실시되는 대상물의 경우 연면적 600~5000㎡ 미만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해당 대상물에는 화재 경보기부터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건물까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갖춰진 소방시설 수준에 따라 점검 수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체점검의 점검주기와 방법을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규모나 위험성, 시설 현황, 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 있어서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천 스포츠센터 등 실제 건물 관계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건물 관계인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 규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자료집에 적시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수시 단속을 실시해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소방특별조사의 표본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입법조사처는 건축물 내 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법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천장과 반자 사이가 2m 미만인 경우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로만 돼 있으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천장과 반자 사이에 단열재나 전선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천장이나 반자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해 천장 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천장과 반자 모두를 불연재로 하도록 하거나 거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료집에 적시했다.

 

“짧은 방화복 내구연한… 유연성 부여해야”
입법조사처는 소방공무원의 필수 개인보호장비 중 하나인 방화복의 내구연한과 관리 측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3년으로 설정된 우리나라 방화복의 내구연한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NFPA에서는 방화복이나 두건, 장갑, 헬멧, 부츠 등 건물화재진압용 개인보호장비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용을 중지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3년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키거나 방화복 산업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제조사 입장에선 ‘3년만 버틸 수 있는 제품이면 된다’라는 인식이 만연돼 있어 튼튼하면서도 오래가는 제품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은 제조사 간 기술력 차이를 확인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분석했다.


방화복 지급 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나열했다. 방화복 지급 시 제조사로부터 세탁이나 건조 등 관리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조달청을 통해 구매되는 특성상 애프터서비스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방화복의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두기 보다는 검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노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1~2년 사용된 방화복이 내구연한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교체해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유연한 내구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소방기지창을 통한 소방장비 보급과 생산업체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소방기지창 설립으로 소방장비의 성능시험과 보급, 애프터서비스 등이 가능한 체계를 정립하고 현재 제품 각각에 대해 형식승인이나 KFI인정 등을 부여하는 것을 생산업체에 대한 인증 형태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 특성 고려한 소방전문병원 설립 필요성 커”
입법조사처는 근무 중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화상이나 외상 등 신체적 손상과 스트레스 등에 따른 정신적 위해를 받았을 때 적합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유해물질로부터 직접 노출되는 업무특성상 특정 질병과 부상의 위험이 높다. 그 중에서도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감염성 질환, 폐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대표적인 특정 질병으로 꼽힌다.


화상 환자의 경우 연평균 55만명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화상전문병원은 4개소(센터1, 병원3), 590병상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소방공무원 전문 병원이 없어 공상과 질병치료에 대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부족 문제에 따라 지역별 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해 관리토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에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33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화상전문병원 건립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기부의사가 철회되는 일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소방전문병원 건립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소방공무원 질병 특성에 적합한 치료와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공무원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수 있고 화상, 폐, 근골격계질환 전문치료 병원의 증설로 특수검진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까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전문병원의 의료이용 자료와 건강진단 자료를 활용해 각종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과 추적 연구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난심리 전문연구와 치유를 위한 국가 PTSD센터를 특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자료집에서 언급했다.


또 “국가 대형재난 시에는 긴급의료서비스 등 국립재난응급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소방공무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마련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전문병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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