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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용접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안전관리자 용접작업 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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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5:57]

행안부, 용접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안전관리자 용접작업 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9/13 [15:57]

[FPN 최누리 기자] = 건설현장 용접 불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12일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원인조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최근 5년간(2013∼2018년) 용접 불티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26건의 화재를 분석하고 이 중 인명 피해와 사회적 영향이 컸던 3건(경기 고양종합터미널, 관악 SK대공원주유소, 부평 주상복합신축공사)의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화재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부주의(26건) ▲안전의식 미흡(26건) ▲법ㆍ제도 미흡(23건) ▲안전장치 미설치(20건) ▲관리ㆍ감독의 미흡(17건) 등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단은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시설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관할소방서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 화재감시자의 배치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매뉴얼 제공과 교육을 통해 화재감시자의 사고 예방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의무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부과 절차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화재 예방조치 이행이 현장에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화재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키로 했으며 안전관리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등도 제공키로 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작업자 부주의, 절차ㆍ법령 미준수, 안전인식 미흡 등의 문제가 개선돼 유사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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