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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 전 성범죄 저지른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구급대원, 환자 안전 맡길 정도로 강한 신뢰 요구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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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21:01]

법원 “임용 전 성범죄 저지른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구급대원, 환자 안전 맡길 정도로 강한 신뢰 요구되는 직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9/18 [21:01]

[FPN 최누리 기자] =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임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소방공무원 A(37)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9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환자와 자주 접촉해야 한다”며 “환자가 자신의 안전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요구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려던 여성 B(23)씨를 추행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월 13일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중부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대구중부소방서는 소방공무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지난 2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리에 불복한 A씨는 “공무원 임용 전 발생한 사건으로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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