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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이행강제금 강경기준 등 제한 없어야”

피난계단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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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21:05]

박홍근 의원 “이행강제금 강경기준 등 제한 없어야”

피난계단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9/18 [21:05]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 박홍근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강경기준과 부과횟수 제한을 없애고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허가 없이 증ㆍ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월 26일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2층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절반 범위에서 감경되고 부과 횟수도 5회로 제한된다. 또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의 위반은 단순시정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강경기준과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피난계단에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다”며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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