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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영광119,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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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10/04 [13:13]

영광소방서 영광119,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지도

이효정 객원기자 | 입력 : 2018/10/04 [13:13]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 영광119안전센터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34개소에 대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지도에 나섰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2)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4층 이하 모든 다중이용업소 부속실이나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추락위험 경고표지, 도어경보기, 안전로프 등)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설치지도는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오는 12월까지 조기설치를 목표로 비상구 추락사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소방서는 대상처 현장방문을 통한 비상구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장치 미설치 부분은 설치협조 안내문 배부로 안전장치 설치토록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 문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효정 객원기자 hyojeong86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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