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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김영호 “소방시설 점검 축소 보고 행태 반드시 고쳐야”

신도림 디큐브시티 소방시설 자체점검서 700건 지적사항 68건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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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10:54]

[소방청 국감] 김영호 “소방시설 점검 축소 보고 행태 반드시 고쳐야”

신도림 디큐브시티 소방시설 자체점검서 700건 지적사항 68건으로 줄여

최영 기자 | 입력 : 2018/10/16 [10:54]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해 말 신도림 디큐브시티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서 확인된 700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구로 신도림 디큐브시티 건물에서 지난해 말 700건에 달하는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을 65건으로 줄여 보고한 사실을 두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이르는 신도림 디큐브시티 건물의 2017년 하반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서는 700건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소방청이 이 언론 보도 이후에도 아직 축소 내용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속이나 점검을 아직 못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700건에서 65건으로 축소 보고한 주체가 어디냐”고 따져 묻자 조 청장은 “그 건물에는 건물주, 점유인,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축소한 주체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왜 축소를 시켰고 누구의 지시로 축소가 됐는지 등의 문제를 규명하는 게 소방청”이라며 “원래 축소 사실을 구분하는 것 또한 소방청의 임무임에도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금까지 규명하지 못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영호 의원은 “의원실에서는 누가 제출을 했는지를 파악했는데 8명의 직원이 있는 의원실보다 소방청에서는 확인을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아직까지 규명도 못하고 누구의 지시로 축소하고 이 축소 보고서를 누가 제출한 건지 규명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축소 보고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700건의 지적사항이 왜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 청장의 의견을 요구하자 조 청장은 “아마 건물주가 점검업체를 선정하면서 소방서에 많은 내용을 넣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축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방청에서 허위보고를 했을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지, 이 문제가 디큐브시티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소방이 허위보고 여부조차 구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방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는 400건의 문제점이 넘게 나온 백화점을 1주일 후인 12월 29일에 현장에 나가 조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2018년 2월 1일에도 현대백화점에 겨울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영호 의원은 “어떻게 400개 중 문제를 단 한개도 발견하지 못하냐”면서 “이것은 소방의 무능 아니면 소방청과 건물주의 안 보이는 커넥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실에서 디큐브시티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잘못된 소방시설점검 문제들을 적발하고 지적했는데 소방이라는 전문가들이 700건이 넘는 건물에 가서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건 고의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 문제가 디큐브시티로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허위보고가 접수되지 않도록 소방 자체점검 끝나면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해당 대상물을 고발하고 허위보고 관련법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와 더불어 관계인에 대한 단어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별로 책임 소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종묵 청장은 “디큐브시티는 구로소방서에서 서울소방본부를 통해 청으로 보고가 오는데 해당 내용을 담아 전국 소방본부에 강력히 지시하고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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