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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유민봉 “소방공무원 남녀차등 채용… 합리적 기준 제시해야”

여성이나 장애인 우대 채용 등 다양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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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3:18]

[소방청 국감] 유민봉 “소방공무원 남녀차등 채용… 합리적 기준 제시해야”

여성이나 장애인 우대 채용 등 다양성 확보해야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10/17 [13:18]

▲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     © 소방방재신문


[FPN 김혜경 기자] = 각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채용에서 남녀차등이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특정 지자체) 공개경쟁채용에 소방사를 채용할 때 15명 중 여성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는 반면 구급의 경우에도 여성이 조금 있지만 28명 모집에 남성이 25명,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얻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등이 없고 이미 대졸자에서 남녀차등 없이 간호사 전문인도 양성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채용에서 애초부터 비율을 정하고 뽑는다는 건 전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방청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최근 많은 비율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2018년 서울시 남녀 합격자를 보면 남성 합격자의 경우 219명, 여성은 24명이다. 올해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지 않은 지자체가 광주, 울산, 세종, 제주 이렇게 있고 이 네 지역은 과거 5년 동안 여성 소방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백보 양보해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급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체력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여성이 뒤처지지만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용 인원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은 필기시험에서부터 차별하는 것으로 일단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체력시험 기준을 봐서 여성이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 구급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 기준으로 탈락시킬 수도, 합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런 기준을 각 지자체가 준수하고 이것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소방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

 

유민봉 의원은 여성 소방공무원의 내근직 비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내근에서 여성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전체 소방공무원 중 12.3%만 여성이라는 것은 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이 상당수 내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내근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우대 등과 같은 채용의 다양성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청장은 “향후 여성들이 소방에 많이 입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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