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청 국감] 김영우 “구급차 악용 여전, 유료화 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단순 주취 등 비응급 이송환자만 20만명 달해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9:37]

[소방청 국감] 김영우 “구급차 악용 여전, 유료화 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단순 주취 등 비응급 이송환자만 20만명 달해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10/19 [19:37]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은 119구급차량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주취자가 119구급차량을 악용하는 사례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김영우 의원은 “최근 4년간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19구급차를 이용했지만 이 중 20만명이 비응급 환자였다”며 “비응급 환자의 10%는 단순 주취”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주취자로 인한 폭행 등도 626건에 달해 소방공무원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이를 거부 할 수 있는 규정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줄이려면 외국과 같이 구급차량을 유료로 운영하던지 응급환자 발생 시에만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19구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2마일당 27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원의 이용료가 청구된다. 또 프랑스는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량에 탑승하면 30분간 27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을 제한했다.


김 의원은 “유료화 등의 조치는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며 “유료화가 됐을 경우 소방공무원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은 세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해외 사례 등을 지속해서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며 “비응급 환자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