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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자 5명 불구속 입건

송유관공사 관계자 3명 안전관리 소홀, 고용부 감독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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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0:45]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자 5명 불구속 입건

송유관공사 관계자 3명 안전관리 소홀, 고용부 감독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07 [10:45]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활활 타오르는 저유소 인근에서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지난달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등 관계자 5명을 형사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51)씨와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60)씨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인 E(2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E씨에 대한 중실화 혐의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당일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E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주변 잔디밭에 떨어져 제초작업 이후 쌓여있던 건초더미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휘발유 저장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인 채 방치돼 있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관리 상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휘발유 탱크의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만이 화염방지기가 설치돼 있어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당시 근무자 4명 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 근무한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해당 근무자는 혼자서 유류 입ㆍ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근무자 4명은 위법적인 부분이 없어 입건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와 가스, 건축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저유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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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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