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①]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용어부터 쓰지 말자

광고
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8/11/09 [09:58]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①]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용어부터 쓰지 말자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8/11/09 [09:58]

▲ 이택구 소방기술사    

국내는 스프링클러 반경 미달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소방관을 비롯해 모든 소방인들이 이 ‘반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미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소방인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K80 표준형 스프링클러의 살수가 반경 2.5m 이하로 뿌려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아파트의 경우 반경 3.2m 이하로 살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다 유효살수반경 2.3m, 2.6m 등장으로 더욱 혼란을 부추긴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된 이유는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수평거리’를 스프링클러 설치간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수평거리의 의미는 단지 화재 위험등급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스프링클러가 방수하는 반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간과한 것이다.

 

해외의 선진국들은 방수밀도로 화재 위험용도 등급을 정하고 있고 이는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국내는 기술이 뒤떨어진 일본법 기준을 인용해 수평거리 개념으로 관련 규정을 정립하다보니 이러한 오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

 

형식승인 시험에서 조차 실제 반경내 100% 방수시험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살수반경’이란 용어대신 ‘유효살수반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표준형 스프링클러의 최대 설치 간격(거리)을 4.5m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수평거리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잘못된 개념에서 파생된 살수반경 미달이라는 용어는 심지어 각종 현장에서 소방 관련자를 처벌하는 상황까지도 만들고 있다. 개념부터 바로 잡는다면 이러한 부당한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단지 몇 개의 스프링클러가 수평거리 초과했다고 처벌을 받거나 지적해 재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저수준 ‘스프링클러 형식승인 기준’을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화세 제어에 있어 기본이 되는 방수 패턴과 방수밀도 등 ‘방사 특성 시험’과 ‘화재 시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에 보급되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세 제어 성능과 관계없는 스프링클러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