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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지방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독립성 강화 필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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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9:44]

이재정 “지방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독립성 강화 필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법안’ 대표발의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11/09 [19:44]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FPN 배석원 기자] = 소방청과 시ㆍ도에 각각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시ㆍ도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시ㆍ도에 대한 소방재정 지원을 위해 소방청에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토록 하고 시ㆍ도에는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에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하는 조항과 세출을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 경비 등으로 하는 조항도 제정안에 담겨있다.

 

이재정 의원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과 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해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다”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소방청과 지자체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면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며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소방청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해 집행하도록 만들어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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