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윤재옥 의원 “재난 피해자 인적사항 등 수집 근거 마련 필요”

재난 피해자 인적사항 수집 규정 미비로 내용 파악 장시간 소요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08:13]

윤재옥 의원 “재난 피해자 인적사항 등 수집 근거 마련 필요”

재난 피해자 인적사항 수집 규정 미비로 내용 파악 장시간 소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20 [08:13]

▲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배석원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재난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 복구 등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피해자를 수색ㆍ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가 재난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ㆍ구조하기 위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규정이 미비해 관련 내용 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색ㆍ구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윤재옥 의원은 “신속한 재난 피해자 이동 경로 파악과 신속한 수색ㆍ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