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직무 수행 소방관 24시간 내 사망 시 공무 재해 인정돼야”부상ㆍ질병 등 사망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법 개정 필요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진압이나 실기ㆍ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달리 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와 사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실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가 힘든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후 바로 사망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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