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진복 “직무 수행 소방관 24시간 내 사망 시 공무 재해 인정돼야”

부상ㆍ질병 등 사망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법 개정 필요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08:24]

이진복 “직무 수행 소방관 24시간 내 사망 시 공무 재해 인정돼야”

부상ㆍ질병 등 사망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법 개정 필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20 [08:24]

▲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     ©배석원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진압이나 실기ㆍ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달리 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와 사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실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가 힘든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후 바로 사망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