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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란 속 소방시설법 개정안… “득 보는 소방안전원이 요구했다”

문제는 ‘소방안전관리 대행 시 감독자 자격 취득 의무화’ 조항
입법 로비 의혹 “그런 적 없다”던 소방청ㆍ안전원 ‘거짓말 들통’
소방안전원 업무보고 자료 단독 입수 ‘법 개정 건의 사실 확인’
개정 후 소요 비용 103억 추정, 규제 비용 추계ㆍ설명도 없어
“업무대행 위축되고 실효성도 없다” 소방시설관리업계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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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23 [18:03]

[단독] 논란 속 소방시설법 개정안… “득 보는 소방안전원이 요구했다”

문제는 ‘소방안전관리 대행 시 감독자 자격 취득 의무화’ 조항
입법 로비 의혹 “그런 적 없다”던 소방청ㆍ안전원 ‘거짓말 들통’
소방안전원 업무보고 자료 단독 입수 ‘법 개정 건의 사실 확인’
개정 후 소요 비용 103억 추정, 규제 비용 추계ㆍ설명도 없어
“업무대행 위축되고 실효성도 없다” 소방시설관리업계도 반발

최영 기자 | 입력 : 2018/11/23 [18:0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는 화재안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의 내용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감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선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골자 때문이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해당 법 개정안의 내용을 개정 시 이익을 취하게 되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의 로비 의혹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 한국소방안전원 전경     ©최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천ㆍ밀양 화재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소방시설점검, 특별조사 등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특정 조항을 놓고 분야 내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비교적 작은 규모(2급, 3급)에 해당하는 건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행 업무를 맡긴 건물의 경우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건물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도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무 대행을 하더라도 일정 자격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해 업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 업무대행의 본질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안전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선 이 개정안이 안전원의 요구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법 조항이 바뀌면 안전원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강습교육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무대행으로 관리되는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6413곳에 이른다. 이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려면 결국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자를 별도 인력으로 채용하거나 직접 획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건물 크기에 따라 1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설정된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이는 최소 금액으로만 잡더라도 103억원을 웃도는 금액이 된다. 자연스레 안전원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돈이나 마찬가지다.


소방청과 안전원은 이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해당 법규 개정의 요구나 건의를 받거나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소방청과 안전원의 주장과 달리 안전원이 법안 등장 이전인 올해 1월 소방청에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제도 개선을 건의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던 양 기관이 거짓말을 했던 셈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올해 1월 15일 한국소방안전협회(현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

 

▲ 지난 21일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은 입법 요구 또는 건의 사실을 묻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한국소방안전원이 올해 초 소방청에 보고한 업무보고 문건에는 건의사항으로 별도로 구분하면서까지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 최영 기자


안전원은 보고 자료 뒷부분의 건의사항으로 별도 분류하면서까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업무대행의 경우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한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해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부족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이는 소방청이 국회에 전달해 반영된 법안 내용과 일치한다.


소방청은 이 법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규제 비용조차 산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항 개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뻔히 알면서도 소방청이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관리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맡기는 감독자를 유자격자로 선임해야 될 경우 업무대행 의뢰 자체가 위축되면서 소방시설관리업 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맡길 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해도 현재 안전원을 통해 이뤄지는 단기 교육만을 받은 비전문가가 소방시설을 관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방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건축물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대부분은 안전원의 실습교육을 받아 배치된다.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치고 있지만 이 자격자 보유자의 능력 부재 문제는 지속해서 문제가 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대행 감독 시 자격을 갖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소방분야의 한 전문가는 “소방안전관리 대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행 시 선임되는 건축물 관계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대행업무에 대한 법규 체계가 미비한 것에 있다”면서 “소방안전원의 돈 벌이를 먼저 만들어 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대행 업무를 맡긴 대상물의 미자격 소방안전관리자라 할지라도 안전원으로부터 주기적인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2년에 1회씩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행 업무 감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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