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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명 사상 군산 주점 방화점 무기징역 선고

“범행 수법 매우 악랄, 사회 격리시켜 잘못 평생 속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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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30 [21:38]

법원, 5명 사상 군산 주점 방화점 무기징역 선고

“범행 수법 매우 악랄, 사회 격리시켜 잘못 평생 속죄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30 [21:38]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상값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5명이 사망하고 28명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수법도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고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과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는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 3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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