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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화전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제로 과태료 부과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현장 단속 없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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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08:56]

서울 소화전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제로 과태료 부과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현장 단속 없이 부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2/12 [08:56]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안내 홍보물     © 서울시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민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시민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올해 8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됐다. 그간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아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다. 

 

다만 서울시는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우선 시민신고 대상을 지상식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로로 한정했다. 추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는 표지판과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소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 진입 애로가 생기고 시민의 승하차 불편과 교통사고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시민신고 기존 교통법규 위반 주신민고제 대상도 명확히 했다. 

 

보도 주정차 신고 대상은 기존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에서 '차도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있는 정지 차량’으로,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에서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로 변경됐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지 차량에 주행 차량을 추가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도 개편됐다. 해당 앱 화면 하단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눌러 위반사항과 위반위치, 차량 번호, 단속 사진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다. 사진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 방법은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통지되고 현장 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신고제’가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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