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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유족 소방지휘부 불기소 반발… 재정신청서 제출

법원 3개월 내 기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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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02 [19:51]

제천화재 유족 소방지휘부 불기소 반발… 재정신청서 제출

법원 3개월 내 기소 여부 판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02 [19:51]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영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제천화재 유가족들이 부실 대응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당시 현장 소방지휘책임자들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제천화재참사유족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소방지휘책임자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 불복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류건덕 대책위 대표는 이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잘못된 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을 받은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서류를 검토한 뒤 대전고등법원으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후 대전고법은 3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대책위 측 홍지백 변호사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지휘 소방관들이 스포츠센터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상황전파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임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구조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를 분석한 뒤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8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긴박한 화재 상황과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대책위는 11월 29일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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