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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해 개선대책 마련

화학사고 신고기준 명확히 규정…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 지자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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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23:59]

행안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해 개선대책 마련

화학사고 신고기준 명확히 규정…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 지자체 공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28 [23:59]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화학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 사례의 원인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원인조사반에는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유형별 대표사고 3건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분석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53건)와 교육ㆍ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안부는 ‘화학사고 발생 신고기준 개선’ 등 7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학물질의 특성과 사고유형, 노출 범위ㆍ대상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등 모호했던 화학사고 신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했지만 관련 지침을 개선해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두 가지 이상 화학물질 혼합 시 일어날 수 있는 이상반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 이상반응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공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검색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위해 환경부가 보유ㆍ관리 중인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과 시ㆍ도 119구급상황센터에 배포하고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또 관계 부처별 집계ㆍ관리하는 화학사고 통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 공유하고 보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행관리카드와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와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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