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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내 차 안의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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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명준 | 기사입력 2019/02/07 [16:00]

[119기고]내 차 안의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인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명준 | 입력 : 2019/02/07 [16:00]

▲ 인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명준  

한국인에게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만 2555대로 집계됐다. 즉 국민 2.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출근통행 특성을 연구한 국가교통 자료에서도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늘 가까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출근 시 이용하는 수단으로 승용차가 52%, 버스 15.4%, 도보 14.6%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을 합칠 경우 무려 68.2%로 10명 중 약 7명은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발이 돼주는 자동차의 불청객이 바로 화재 사고다. 지난 3년간(2016~2018년) 부평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70건이다.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절반 이상인 37건(52.8%), 고속도로 16건(22.8%), 주차장 13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별로는 기계적 23건(32.8%), 전기적 17건(24.2%), 부주의 9건(12.8%) 순으로 나타났지만 보통의 운전자가 기계나 전기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복잡한 엔진룸 속을 매일 같이 들여다보며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건물 화재와 달리 차량 화재는 신고자가 낯선 곳에서 신고주소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이 표시돼 있다. 이는 진동시험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고 또 파손이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소화기 형식승인을 받고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므로 계속되는 진동과 흔들리는 차량 환경에도 제 성능을 낼 수 있다. 

 

자동차겸용 분말소화기 뿐 아니라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를 법정 차량용소화기로 구분 짓고 있으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정 소화기를 구비하도록 하자.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 차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기적으로 소모품을 교환하거나 정성껏 세차를 시켜주는 등의 일도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내 차를 지켜주는 소방관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인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명준

인천부평소방서 소방홍보팀 이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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