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경보설비다. 화재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법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ㆍ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준과 어긋나게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ㆍ단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건축물이 많은 실정이다.
소방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기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각 층에 배선용 차단기(퓨즈) 설치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각 층마다 증폭기 또는 다채널앰프 설치 ▲라인체커ㆍRX리시버 이상부하컨트롤 설치 등이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ㆍ작동기능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확인된 대상물은 즉시 조치명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고 향후 표본점검 등을 통해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주영국 서장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를 위한 중요 소방시설이다”며 “건축물 관계자분께서 비상방송설비 문제점이 조기에 점검 보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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