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전 충북도의원 무혐의검찰 “건물 취득ㆍ운영 관련 자금 투자ㆍ수익 분배받은 사실 없어”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검찰이 이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60)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2일 “경찰이 제시한 강 전 도의원의 혐의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재 건물 운영에 관여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강 전 도의원을 ‘불구속 의견’을 달아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겼다.
강 전 도의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4ㆍ구속수감)씨의 매형으로 화재 초기부터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금전 관계 등을 고려해 강 전 의원이 스포츠센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물 취득이나 운영과 관련해 강 전 도의원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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