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내 또는 앞면ㆍ뒷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방해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탁 서장은 “공동주택 내 불법 행위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며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정화 객원기자 sjstarh@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서정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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