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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공동주택 안전 위해 이것만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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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2/25 [14:00]

영월소방서, 공동주택 안전 위해 이것만은 지키자

전찬수 객원기자 | 입력 : 2019/02/25 [14:00]

 

영월소방서(서장 이기중)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각 대상처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의무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자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 등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에 출동해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훈련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기중 서장은 “모두의 관심과 안전습관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현장 적응훈련을 시행해 주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찬수 객원기자 chs21aa@korea.kr

영월소방서 예방홍보 담당자 전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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