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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회 재난안전특위 제언 “소방청 입장 나왔다”②

국회서 제안한 소방정책 문제점… 소방청 입장 집중조명
소방조직ㆍ관리 문제점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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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25 [19:25]

[집중조명] 국회 재난안전특위 제언 “소방청 입장 나왔다”②

국회서 제안한 소방정책 문제점… 소방청 입장 집중조명
소방조직ㆍ관리 문제점도 개선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9/02/25 [19:25]

▲ 소방청이 국회 재난안전특별대책위원회의 최종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수립한 보고서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난 2월 10일자 <FPN/소방방재신문>에서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화재방호ㆍ화재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소방청이 수립한 각 사안별 개선 계획이 담긴 보고서 내용을 한 차례 조명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호에서는 소방조직의 행정과 대응역량을 비롯해 소방용품의 관리 문제 등 기타 과제로 분류된 내용을 추가로 조명한다.


인력 부족한 소방조직 = 소방청은 부족한 인력으로 국가 소방정책부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기획과 관리, 환류가 가능하도록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했다.


당시 재난특위는 현재의 소방 중앙 조직이 일선 소방서 수준의 인력으로 정책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소방본부의 파견직 인력으로 업무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정책 기획과 관리, 환류가 가능하도록 부서 인원을 확충하고 증거기반 행정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술기준 제정 등을 위해 부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규제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서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또는 노후 위험을 통제 가능한 국가 화재안전기준으로 제정하는 등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었다.


이에 소방청은 육상 총괄재난기관으로서 제 기능 수행을 위해 인력과 조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본청 기구 설치와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 수시직제와 소요정원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본청 기능분석과 중장기 조직 모델 개발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소방청 소속 국립소방연구원을 설립하고 기구 내 화재안전기준연구팀을 설치해 기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실증적 검증을 도모할 계획이다.

 

질적 관리 부재한 소방역량 = 소방청은 소방역량의 질적 문제는 도외시하고 소방자원 확충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채용과 승진, 보직, 근무평정,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이에 소방청은 능력있는 소방지휘관 육성 시스템을 개선한다. 소방서장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방식으로 바꾼다. 계급이나 직무별 능력을 갖춘 소방지휘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승진자격제(자격인증제)를 도입해 화재나 구조, 구급 등 계급별 현장 활동역량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근무성적평정을 반영하고 업무기능별 직위를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정책으로는 현장 활동 우수 직원과 팀을 즉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비계획적인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임ㆍ전문교육,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기능도 재설계 한다. 이를 위해 채용분야별로 재난현장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소방의 필수역량인 현장 활동 기초역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직관리와 연계한 전문교육훈련 시스템의 재설계와 중앙과 지방교육훈련 기능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부실한 현장지휘역량 = 현장 경험이 미흡한 현재의 소방조직 문제를 지적하는 재난특위의 지적도 수용했다. 재난특위는 경우에 따라 소방위 임용 당시 6개월 간의 119안전센터 부센터장 경험이 전부일 때도 있는 간부후보생 출신 현장지휘관의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었다.


이에 따라 계급별 현장보직 의무 근무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현장경험 수준의 균등화를 위해 시ㆍ도별 위험과 취약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교육훈련 제공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재난특위의 지적이었다.


소방청은 대응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임무와 역할 진단을 통한 소방지휘역량의 전문능력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현장활동 임무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 능력 중심의 지휘역량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위 교육 신설과 함께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등 레벨별 지휘역량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계급별 기본교육과 지휘역량교육 과정 중 지휘역량센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계급별 기본교육과 지휘역량 교육 외 소방위 이상 전 직원에 대한 연 1회 지휘역량강화센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직장훈련점수(소방령 이하)와 지휘역량 교육점수(소방정)를 지휘역량강화센터 교육ㆍ평가 점수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급별 교육 미이수 또는 현장 지휘관 보직경험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진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파행 운영 대책 = 소방청은 소방사 입직 후 소방위까지의 근속승진 기준으로 15.5년 동안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신임소방사 교육이 유일함에도 최근 소방공무원 채용증가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의 공주 이전과 함께 중앙소방학교 천안 부지를 활용해 신임교육을 지방소방학교와 분담 운영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를 신임교육 전담기관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수재난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해 등급과 자격화를 고려한 특성화 교육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불평등한 교육훈련 여건 = 재난특위는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18곳 중 10개소에만 소방학교가 구축돼 있는 현 실태를 두고도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학교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만 전 소방공무원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여건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교육 훈련의 수용와 질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고 교육훈련기관에 요구되는 필수 훈련시설과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에대한 균등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표준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소방교육훈련기관이 없는 지역에 교육기관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실한 경방문서 관리 = 소방청은 소방작전상 필요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방문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부실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다.


모든 대상물과 블록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경방문서를 작성하고 대상물의 증ㆍ개축 또는 교통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경방문서를 갱신해야 한다는 게 재난특위 제안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대상물의 주변 지역 특성과 상태 변화 등을 반영한 정보카드를 수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대상물 주변 지역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카드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지휘통제시스템을 통한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실시간 활용해 나간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 유지관리 상황과 도면정보 등 건축물의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대상물 정보를 활용해 재난현장의 출동대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규장비 활용과 신기술 도입 = 소방청 주도로 소방장비 신기술의 도입 타당성을 입증하고 운용 역량을 계발 또는 시범 운용 시 형평성ㆍ효과성을 고려해 시ㆍ도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당시 특위는 장비특성을 고려한 내구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대책과 활용방안, 문제점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었다.


소방청은 이에 신기술 적용은 사전에 충분한 현장 테스트를 거친 후 도입을 추진하고 소방장비의 상태와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후 평가를 통해 사용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장비관리법에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나 적정교체시기 결정을 위한 성능평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미흡 = 소방청은 건축 공사 중 일어나는 대형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화재위험도가 높아지고 임시소방시설 외 대응계획이 없음에도 소방계획서나 피난계획서 등이 작성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었다.


특히 재난특위는 이를 감안해 건설 현장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또는 공사현장에 화재위험도가 높아지는 시점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소방청은 건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부여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용접기술 자격시험과목에 연소이론과 화재예방을 포함하는 등 용접기술자의 초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성능 및 관리 부재 = 재난특위는 소방시설과 용품의 내구성 관리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인테리어 공사나 점검 지적 사항 발생으로 교체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땐 반영구적으로 설치 또는 활용되고 있어 실제 화재 시 작동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과 용품의 내구성 평가체계를 개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설별 내구성 확인과 기간을 설정해 이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 성능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방용품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한 성능관리와 생산능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내구성 평가체계 개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 내구연한 설정, 검증체계를 중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용품의 성능관리와 생산능력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제도 확대를 위해 시행효과와 갈등요인 등을 검토해 일부 품목을 공공기관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고시를 2019년도 중 제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소화기구와 경보기기, 피난기구 등 업종별 연 1회 생산능력을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안전체험관 교육훈련 내실화 = 소방청은 소방의 시민안전체험관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훈련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재난유형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교육과 초보적 훈련 반복하는 현재 시민안전체험관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재난특위는 운영실적에 편승해 질적관리나 고도화가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언급했었다. 또 생활안전 사고사례나 화재유형별 상황을 반영하고 교육대상자별 교육훈련 목표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체험 효과 제고를 위해 신규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체험시설보강을 추진하며 화재안전 VR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체험교육 효과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보급과 지역 특성화에 맞는 체험시설 보강으로 변화를 강구하고 시대적, 유형별, 현실 생활안전 사고사례 등을 체험교육에 반영시키는 등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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