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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천막 방염 처리 등 야영장 화재안전 기준 강화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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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22:55]

글램핑 천막 방염 처리 등 야영장 화재안전 기준 강화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05 [22:5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글램핑 천막은 방염 처리를 해야 하고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강화도 캠핑 화재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의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또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갖추도록 해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 천막에 대한 방염처리 의무가 없었다.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었다. 화목난로의 경우 화재나 가스 중독 가스 사고가 나기도 했다.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만 연 1회 안전교육 참여해야 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 관리요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업계 자율로 맡겨졌던 책임보험 등의 가입도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또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연 1회 정기적인 수질점검 의무도 주어진다.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 사항은 업계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현장에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 관련 환경은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졌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ㆍ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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