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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목욕탕 화재… 총체적 부실 결론

목욕탕 업주 등 3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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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3:31]

대구 목욕탕 화재… 총체적 부실 결론

목욕탕 업주 등 3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14 [13:31]

▲ 지난 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의 한 빌딩 목욕탕에서 불이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목욕탕 화재는 전기ㆍ소방시설 관리부실 등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본부는 대보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목욕탕 업주와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ㆍ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목욕탕 종사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목욕탕 업주 등 3명은 전기와 소방시설 부실관리와 구호 조치 미흡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소방서 직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대구 중구 포정동 7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남탕 입구 구둣방 안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설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건물 입주상인 등의 항의로 경보기를 임의로 차단해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는 적치물이 방치돼 있었고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가 설치돼 있어 이용객이 식별할 수 없었다.

 

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친척으로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업무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탕 안에 있었던 업주 등 목욕탕 종사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먼저 알고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목욕탕 관계자 4명은 손님 일부가 탈출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업주가 평소 종사자들에게 화재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지 않아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등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3명, 중사 2명, 부상 82명 등 총 8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중복집계 등 인원을 뺀 결과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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