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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도 소방서도 아닌 창원소방 “답 찾아라”

박완수 의원 “소방청이 법 어기고 횡포”… 4월 유관기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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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21:28]

소방본부도 소방서도 아닌 창원소방 “답 찾아라”

박완수 의원 “소방청이 법 어기고 횡포”… 4월 유관기관 협의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9/03/15 [21:28]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본부급 조직과 지위조차 확보 못하고 있는 창원소방본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소방청은 오는 4월 5일 유관기관과 이 문제를 놓고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15일 열린 올해 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오는 4월 5일 행정안전부와 유관기관이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소방청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부터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방본부가 18개로 표시돼 있는데 이 중에 창원소방본부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행안부가 소방업무를 다른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창원시장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까지 하고 있음에도 소방청장이 소방본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 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특례 시는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창원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왜 이를 어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중간 단계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완수 의원은 “법에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대통령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어기고 있다”면서 상세 내용과 근거 제출을 소방청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도 창원소방본부의 문제를 놓고 “창원 시민의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창원소방 문제는 꽤 오래된 논란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면서 “알다시피 현재 소방기본법상으로는 시ㆍ도에 소방기관이 설치되더라도 광역단체장이 지휘와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소방기본법상으로 창원소방은 경남이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예시 사무 중 하나로 소방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다만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통합 창원시를 만들면서 지방분권법 부칙에서 창원시에 한해 별도의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분권법에 따라 2014년까지가 대략 시범업무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 2015년이나 2016년에라도 소방청과 행안위가 시범결과를 판단해 괜찮았으면 지방분권법에 있는 100만 이상 특례 도시에 확대하거나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소방사무를 다시 광역단체로 이관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5년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피해는 창원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 소방업무에는 1년에 5~600억의 창원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창원시민들의 안전은 방치한 채로 흘러가고 있다”며 “4월에 각 기관들은 이해관계를 떠나 창원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분명히 소방의 국가직화를 추진하면서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시간 안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문호 청장은 “경남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4월 5일 이주영 국회부의장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공정한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지방분권법 제정 이후 2012년부터 창원시에 한해 소방사무 일부를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료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소방본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소방사무를 관장함에도 소방서 수준의 조직과 사무 형태로 수행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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