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연희 소방관 위험순직 부결 논란… 심의 제도 바뀐다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여ㆍ야 의원들 부당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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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유은영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심의 시 현장 전문가를 심의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 강연희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부결 논란이 국회까지 번지면서 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부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소방과학연구실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분쟁중재원은 불인정하는 검토보고서를 냈다”며 “인사혁신처에서는 분쟁중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구급업무는 상당히 위험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나 이송하는 환자들이 각종 질병자이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성도 있다”며 “최근에는 주취자들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업무라 여겨지고 그에 따라 고도의 위험업무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트라우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기존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인사혁신처가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 중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현장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전문가들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병관 의원은 “곧 열릴 재심에서 열린 시각으로 심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구급대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성을 언급하며 고 강연희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급대원의 PTSD가 많고 고 강연희 소방경의 사건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정문호 청장은 이에 대해 “평상시 지병도 없었기 때문에 폭행당한 결과로 보고 있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기저질환도 있고 사망, 사건 당시 시간적인 간격도 있다”며 “재심 신청이 예정돼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오후 추가 질의에서도 고 강연희 소방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고 강연희 소방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며 “강연희 소방관의 위험순직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처장은 “재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문가 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많이 보는데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위험직무순직의 해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희생되신 분들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예우 절차를 해야 하고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며 “소방청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법을 바꾸던가 예산을 달라고 하던가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피_더 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온 소방관 1인 시위는 15일을 기점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다. 고 강연희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부결 논란과 관련해 마재윤 전북소방본부장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협의를 통해 심의 관련 제도 개선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현행 법령의 틀 안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심사에 일반직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심사위원 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유족과 유족이 지정하는 참고인의 의견을 원심부터 청취하고 재해보상 심사 시 현행 전문조사(서류) 외에 현장조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같은 협의 내용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재심과 이후 발생하는 위험직무순직 심사건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고 강연희 소방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협의 사항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소방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재심 절차,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금 보류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