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인영 기자] = 19일 오후 7시 5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단독주택 내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온산소방서는 주택 내 보온을 위해 화목보일러에 장작을 넣고 사용 중 연통부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인영 기자 hee5290@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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