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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대피 장소, 안전취약계층 접근성 고려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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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01:07]

강병원 의원 “대피 장소, 안전취약계층 접근성 고려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17 [01:07]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강병원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산불 등 재난으로 대피 장소를 지정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4일 강원도 고성과 인제, 강릉 등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주민 등 사람을 위해 대피 장소가 지정ㆍ안내됐다. 

 

현행법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를 방지하고자 주민 등 사람을 대피시키고 장소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하지 않고 장소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2만4천여 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ㆍ점자블록ㆍ시각 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법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발생과 우려에 따른 대피 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피 장소가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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