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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 사항 수두룩… 제정 건만 네 가지 달해

ESSㆍ지하구ㆍ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신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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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1:30]

올해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 사항 수두룩… 제정 건만 네 가지 달해

ESSㆍ지하구ㆍ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신규 제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9/04/22 [11:30]

▲ 2018년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화마가 휩쓸고 간 지하구의 모습이다. 소방청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하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의 별도 정립을 추진 중이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올해 중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지하구 등 화재 위험성 해소를 위한 신규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정립된다. 

 

지난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내 4개에 이르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최소 18개 이상의 기준을 일부 손질할 예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ESS 보급률은 1년 사이 20배나 증가했다.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ESS 전용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에서는 소화설비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 종류와 설치기준, 방화구획, 이격거리, 내화벽, 설비 최대용량, 배출설비, 피난시설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통신구 화재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진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별도 정립한다. 이 기준에선 현재 제어반과 분전반 내부에만 설치해야 하는 소화장치 설치 의무를 발전실, 케이블접속부 등까지 확대한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현행 700m로 규정된 경계구역 기준을 삭제하고 발화지점 1m 단위까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연소방지설비는 습식 방식을 허용하며 헤드 개수에 따라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50m마다 살수구역 3m 이상을 갖추도록 한 현재 규정을 환기구마다 양쪽 방향으로 살수구역을 3m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연소방지 도료나 난연테이프까지 허용하던 케이블 안전 규정은 앞으로 내화케이블만 허용할 방침이다. 방화벽은 갑종방화문과 자동폐쇄 기능을 갖추고 분기구나 국사, 변전소 등 건물 연결 부위마다 설치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통합감시시설 기준으로는 주 수신기만 원격제어 기능을 확보토록 하고 보조수신기는 표준 프로토콜 등 세부기준을 마련 후 설치토록 개선한다.

 

현재 소규모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도 올해 하반기면 전역방출방식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고체에어로졸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규(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이면 이 개정안의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농도와 구성품별 성능, 설치 적합장소, 설치 제외 장소, 개구부 보정량,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과압배출구 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될 전망이다.

 

또 현행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와 별개로 약제 방사시험, 제어반, 작동장치, 감지부 등 구성품별 기능, 최대 설치 높이와 면적, 소화시험 기준 등을 규정하는 성능시험 기준(형식승인 등) 제정을 추진한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도 따로 제정된다.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이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되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LNG나 LPG 등 가연성가스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제정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법에 따른 설치 대상은 가연성가스용 경보기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부처별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되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방향의 기준을 정립한다.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과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의 기존 화재안전기준도 손질한다. 소화설비 펌프 부식으로 인한 고착 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에 재질 규정을 마련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되는 수동방식의 소화설비를 자동방식으로 강제하고 연결살수설비 시험배관 설치 위치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도 전면 손질한다. 행정안전부가 정립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축구조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제 현장 적용 시 불거져 왔던 문제점들을 대거 수정한다.

 

이 외에도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규정도 있다. 소방시설에 무선방식을 도입하는 내용과 차고나 주차장에 자동방식 소화설비를 강제하는 내용의 포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준 등은 소방청 자체심사와 국무조정실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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