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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단소리] 가스계소화설비의 분사노즐 형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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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4/22 [11:30]

[이택구의 쓴소리단소리] 가스계소화설비의 분사노즐 형태 바꾸자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4/22 [11:30]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사용하는 가스계소화설비의 분사 노즐은 형태가 아래와 같이 완전히 다르다.

 

 

해외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옆방향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도록 돼있다. 이유는 인체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배관 내 부스러기 등이 방사돼 재실자의 눈이나 기타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자연낙하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즐 형태가 한결 같이 하부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재실자가 있을 경우 분사되는 소화약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영향권을 고려한 방출시험과 배관 플러싱을 하지 않다 보니 배관내 용접 부스러기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체 영향 이외에도 이러한 노즐의 직하부 방사 형태로 인해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농도는 낮아지게 되는 큰 은혜(?)를 입는다. 실제 화재 시 진압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탄생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 이택구 소방기술사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시험 중 소화농도를 결정하는 A급 화재시험에서 노즐 직하부에 시험연료(목재, 중합체)를 놓기 때문이다. 노즐 직하부 방사형태는 결정적으로 소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 소화농도 분위기로 시험 연료 화재를 소화하기 보다는 연료에 집중적으로 분사되는 소화약제의 냉각작용(기화열)으로 쉽게 소화가 이뤄진다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산소를 낮춰 소화하는 불활성가스와는 무관하게 냉각소화작용으로 소화하는 할로겐화합물 약제가 시험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화열이 큰 약제를 이용한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국소방출방식으로 방사되는 노즐 형태 하나 때문에 적은 약제량으로 시험연료의 소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소화농도보다 훨씬 적은 소화농도를 가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탄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노즐 형태에 대한 규제 도입이 절실하다.


또 실제 이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실과 통신실 등에서 화재 시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불산 피해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다.


그동안 제조업체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분사 노즐의 최대높이를 내려가면서 소화농도가 조절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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