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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위조’ 소방공무원 전수조사, 6월경 마무리

209명 구급대원 이어 구조ㆍ예방 등 전체 경력채용자 확대 조사…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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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09:49]

‘근무경력 위조’ 소방공무원 전수조사, 6월경 마무리

209명 구급대원 이어 구조ㆍ예방 등 전체 경력채용자 확대 조사… 대책도 마련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4/25 [09:49]

[FPN 김혜경 기자] = 근무경력을 허위로 속여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적발된 소방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르면 6월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소방청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출서류 항목을 강화하고 경력인정 범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구급대원이 허위경력으로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청은 최근 3년간(’15~’17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구급대원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89명은 수사 의뢰대상에 올랐고 32명이 호봉정정, 88명은 이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수사 의뢰에 들어간 89명 중 21명은 경찰ㆍ검찰 혐의없음 또는 내사종결됐으며 1명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7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실제 민간이송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하거나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송업무(일명 탕뛰기)를 하면서도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시험에 응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이같은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방청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20일부터 최근 5년간(’13~’17년) 채용된 구조ㆍ구급ㆍ예방 분야 경력경쟁채용자 총 4163명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대상은 3455명으로 이 중 3435명은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났고 9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10명은 호봉정정 대상으로 분류됐고 1명은 임용을 포기했다.

 

한편 부정 경력 채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서류전형을 강화하고 경력인정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구급 분야 제출서류에 실제 근무경력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 두 가지를 추가했다. 기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 가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늘렸다. 근무 사업체 등의 해산이나 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근무경력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또 경력인정 범위 중 비정규직 근무일 때에는 전임근무 시 경력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한 일부만을 인정하도록 했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포함해 3인 이상 구성, 심의회에서 경력인정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미제출 또는 분실 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도 마련했다.

 

소방청은 위조 근무경력으로 합격한 대상자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최종합격자가 부정행위로 임용 취소될 경우 다음 순위자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소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행위자의 합격취소로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 시ㆍ도 본부에 경력경쟁채용관련 1, 2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오는 6월 30일까지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임용무효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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