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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관련 9명 기소… 소방공무원도 6명 중징계”

소방청, 행안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서 첫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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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21:09]

“제천 화재 관련 9명 기소… 소방공무원도 6명 중징계”

소방청, 행안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서 첫 보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5/09 [21:09]

▲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제천 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화재 사고 이후 9명에 이르는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돼 형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 6명은 소방조직 내에서 징계를 받았다.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에서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천 복합건물 화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소방청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 기소자는 소방공무원 4명과 건물관계인 5명 등 모두 9명이다.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3월 26일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다. 제천 스포츠센터의 소방점검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나머지 두 명의 소방공무원은 오는 5월 14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부장, 과장 등 5명의 형은 대부분 확정됐다. 관리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이었던 안모씨와 양모씨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받았다.

 

건물주 이모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 관리과장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과는 별개로 소방공무원 6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다.

 

충청북도는 지난 4월 22일 제천소방서장에게 상황파악과 지휘 소홀로 감봉 3월,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휘팀장에게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 제천소방서 봉양센터장과 단양소방서 구조팀장은 각각 소극대응과 현장이탈 사유로 감봉 1월을 결정했다.

 

또 제천소방서 구조대장은 인명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불문조치 됐다. 무선통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119상황실장은 견책을 확정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6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첫 소위 자리에는 당시 제천 화재 소방합동조사단장이었던 변수남 현 전남소방본부장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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