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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소화용구에 HCFC-123 소화약제 못 쓴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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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8:19]

에어로졸 소화용구에 HCFC-123 소화약제 못 쓴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5/13 [18:19]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FPN 김혜경 기자] = 가스식 에어로졸 소화용구에 가장 많이 사용돼 온 HCFC-123 소화약제를 앞으로는 제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레바식 작동압력이 소화기와 동일하게 200N 이하로 변경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화기는 물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에 가장 많이 쓰인 소화약제 HCFC-123과 HCFC BLEND B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레바식 작동압력을 소화기와 동일하게 변경하며 소화약제 중량은 형식승인 신청값의 ± 5% 범위 이내로 규정했다.

 

소화용구 방사시간은 (20 ± 2) ℃에서 5초 이상, 신청값의 ± 30% 범위 이내로 규정했으며 표시사항에는 사용자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변경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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