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 소화용구에 HCFC-123 소화약제 못 쓴다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화기는 물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에 가장 많이 쓰인 소화약제 HCFC-123과 HCFC BLEND B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레바식 작동압력을 소화기와 동일하게 변경하며 소화약제 중량은 형식승인 신청값의 ± 5% 범위 이내로 규정했다.
소화용구 방사시간은 (20 ± 2) ℃에서 5초 이상, 신청값의 ± 30% 범위 이내로 규정했으며 표시사항에는 사용자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변경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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