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69명 사상’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1층 천장 얼음 제거한 건물 관리과장 징역 5년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20:04]

‘69명 사상’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1층 천장 얼음 제거한 건물 관리과장 징역 5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16 [20:04]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감된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건물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와 비상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같은 협의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했다. 앞서 소방합동조사단은 얼음 제거 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1ㆍ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조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