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존 법령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1회 이수토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에게 영업시작 전 1회, 영업 중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의 신규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과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요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ㆍ관리법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등 화재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과 ‘화재 시 피난 우선’ 패러다임을 강조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심정지 상황에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한다.
소방서에서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집(사이버교육) 또는 업소와 가까운 소방서에 미리 교육일정을 확인 후 방문해 받으면 된다. 인천소방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관할 소방서에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소방안전원(http://www.kf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해서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가 대신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우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