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간 5만6천여건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

광고
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8:10]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간 5만6천여건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5/22 [18:10]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소화전ㆍ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가 분석한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549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가 뒤를 이었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과 전광판, 각종 홍보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