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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ㆍ블로그, 자살위험자 정보 소방ㆍ경찰에 의무 제공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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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7/03 [17:55]

포털ㆍ블로그, 자살위험자 정보 소방ㆍ경찰에 의무 제공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7/03 [17:55]

[FPN 최누리 기자] = 오는 16일부터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ㆍ블로그, 게임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하면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ㆍ계획 표현과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 구매 또는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 사람이다.

 

이 법의 개정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분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ㆍ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이다.

 

만약 정부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업무책임자도 사전 지정해야 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받은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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