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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 윤석호 교수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해야”

소방학개론 범위 재정립, 시험과목 변경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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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0:28]

김천대 윤석호 교수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해야”

소방학개론 범위 재정립, 시험과목 변경 필요성 주장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7/10 [10:28]

▲ 윤석호 김천대학교 교수     © 박준호 기자


[FPN 김혜경 기자]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공개경쟁채용에만 적용되는 자격증과 면허증 가산점이 경력경쟁채용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학과 경채 응시자격을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자로 제한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일 호서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제29회 학술 세미나에서 윤석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소방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소방의 기본 지식으로 분류되는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소방학개론은 책마다 범위나 내용 등이 다 다르다”며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교수협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련학과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시험 중 소방관계법규 범위를 기존 2분법에서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과 같이 4분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과 경채 필기시험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등 세 과목이다. 이 중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기본법’과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만 범위로 돼 있다.

 

윤석호 교수는 “4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공채시험과 달리 학과시험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빠졌고 각 법의 시행규칙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같은 직군 채용에 있어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학과 비교할 때 소방의 시험과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경찰공무원은 채용시험의 모든 직렬에서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을 포함시켜 임용 후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소방은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응시과목에서 이를 측정할 수 없어 전문 역량기술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문 인재채용과 역량개발을 위해 공채 필수과목에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등 관련 전문 과목을 추가하고 경채에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ㆍ전기설비, 안전ㆍ재난관리론, 행정학개론 등 전공과목을 평가할 수 있게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윤석호 교수 주장이다.

 

그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적용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구분된다. 가산점 모두가 적용되는 공채와 달리 경채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윤석호 교수는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 시험만 봐도 공채, 경채 모든 채용 분야에 동일한 가산점이 적용되고 심지어 국어, 영어능력시험을 봐도 가산점이 있다”면서 “전문기술 분야 직렬인 소방은 공채에만 기술 가산점이 부여되고 다른 직렬에서는 자격증과 면허증 가산점이 없다”고 했다.

 

학과 경채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응급구조학과 경채는 졸업 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소방관련학과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45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가능하다.

 

윤 교수는 “응급구조학과와 달리 소방관련학과 경채 응시자격은 학점만 이수하면 되는데 소방학과 나와서 자격증도 없이 경채로 소방공무원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경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관련학과 경채 제도를 졸업 후 소방설비산업기사나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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