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2019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총 31점 선정, 시상금 3700만원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7/15 [16:12]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9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14회를 맞이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모 부문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총 5개 부문이다. 주제는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비영리기관은 지역주민 대상 민ㆍ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활동, 공공기관과 기업은 안전 관련 사회공헌 활동 사례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부문별로 대상(대통령표창)과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장관표창) 등 총 31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 개최되는 ‘2019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한다. 행안부는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지속적 추진을 격려하기 위해 총 3700만원의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우수사례를 확산ㆍ전파하기 위해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국민안전교육포털 게시 등을 통해 각 기관과 단체의 안전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모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교육포털 누리집(kasem.saf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해 안전문화운동 실행을 위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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