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15일 낮 12시 7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신축 공사장 인근 하천변에 있던 동력 분무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사장 근로자 A 씨가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력 분무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A 씨가 동력 분무기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과열된 엔진에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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