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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 부처가 힘 모은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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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4:43]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 부처가 힘 모은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7/17 [14:43]

[FPN 김혜경 기자] =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이 지난 15일 제정됐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에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으로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공동운영 규정 참여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출동결정을 일원화해 운영한다.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또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토록 했다.

 

각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도 응급의료헬기를 착륙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ㆍ안내하고 시범운영 기간 지정ㆍ운영협의체 운영 등으로 규정을 개선ㆍ보완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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