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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무선통신보조설비 겸용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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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소방기술사(헬리오시티 소방감리단장/세광TEC전무 | 기사입력 2019/07/25 [10:23]

[전문가 기고] 무선통신보조설비 겸용 금지해야

김광열 소방기술사(헬리오시티 소방감리단장/세광TEC전무 | 입력 : 2019/07/25 [10:23]

▲ 김광열 소방기술사(헬리오시티 소방감리단장/세광TEC전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시 진압 활동을 벌이는 현장 대원과 지상 지휘부 사이에 무선 교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필수 시설이다.


지하 주차장과 건축 구조물이 밀집된 지상층, 15층 이상 고층, 비교적 큰 건물 내부 등의 경우 전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방용 무선통신의 중계를 위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의무화 돼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재난방송용으로 지정된 FM라디오의 지하층 중계망으로도 공용할 수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FM라디오와 지상파 DMB 등 재난 방송의 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은 FM라디오 중계 설비 구축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와의 공용이 허용되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5,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1항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가 바로 공용의 근거다.


실제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 주파수대가 450MHz고 FM라디오의 경우 88~108MHz로 상호 충돌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 동축케이블 분배망의 공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지상파DMB(174~216MHz)가 재난방송으로 지정됐다. 또 2015년 ‘방송공동수실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FM라디오 뿐만 아니라 지상파 DMB 수신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상파 DMB 역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동축케이블 분배망에서 주파수 대역대를 다르게 설정한다면 공용이 가능하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이용해 FM라디오와 지상파 DMB까지 모두 공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상파 DMB의 경우 관련 고시에 특성 임피던스를 75Ω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무선통신보조설비와의 공용은 불가하다.


따라서 FM라디오와 지상파 DMB 중계 설비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분리해 독자망으로 구축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조사들이 FM라디오와 지상파 DMB를 공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용 설비로 시공하는 경우가 생긴다.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지하 분배망을 공용하던 FM라디오와 지상파 DMB가 분리됐고 그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높은 가용도와 신뢰도가 요구되는 비상재난 설비로 공용하는 설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안정된 운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FM라디오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공용하는 방식으로 구축했지만 지상파 DMB는 법적으로 공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안테나 방식의 중계망을 구축해 FM라디오와 지상파 DMB를 같이 사용하는 추세다.


앞으로 소방 감리자들은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 FM 라디오와 지상파 DMB가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고 건물의 지하공간이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누설동축케이블(LCX) 방식 대신에 안테나 방식의 무선통신보조설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광열 소방기술사(헬리오시티 소방감리단장/세광TEC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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